‘농업인교류센터’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법률·세무·보험·노무·행정 분야 등 농업인들에게 취약하고 영세한 분야에 대해 민원을 접수받고 함께 해결하는 기관이다. 법률·세무·보험·노무 분야 외에도 농업·농촌에서 겪고 있는 일상생활에서의 민원도 처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어 농업인교류센터에 대한 농업인들의 만족도가 높다. 1811-3677 무료 민원콜센터를 운영 중이며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 등으로도 민원을 접수할 수 있다. 농업인교류센터가 진행한 상담사례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Q. 외국인 근로자가 개인 사정으로 일시적으로 본국으로 출국하기를 원하는데 사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외국인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내에 본인의 결혼, 부모님의 병환 등의 개인사정으로 일시 출국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장에서 허가한다면 부여받은 체류 기간 내 일시 출국 후 재입국은 가능합니다.

 

Q. 농업인인 부모가 영농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 어느 정도까지 증여세가 감면될까요?
농업인인 부모등 직계존속이 3년이상 자경한 농지를 농업후계자인 자녀등 직계비속에게 증여한 경우 증여세의 100%를 감면합니다. 
 다만, 그 증여세 감면세액의 한도가 5년간 1억원 입니다.

 

Q. 고용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에 입국한 지 3년이 다 되어 가는데 취업 기간을 연장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최초 입국 후 취업 기간이 3년이 만료되어 취업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는 취업 활동기간 만료일 1개월 전부터 7일 전까지 사업주가 관할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Q. 영농조합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상법규정에 따라 유한회사인 농업회사법인으로 조직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농업회사법인으로 조직변경을하여 법인이 바뀌게 되는 경우 법인세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상법의 규정에 따라 요건을 갖추어 영농조합법인이 농업회사법인으로, 농업회사법인이 영농조합법인으로 그 법인의 형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를 법인의“조직변경”이라고 합니다. 


 상법, 기타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그 조직을 변경한 경우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는 조직변경전 사업연도가 계속 이어지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별도의 법인세 신고없이 변경전 사업연도 종료일에 법인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Q. 농업인 안전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농민입니다. 농사일이 아닌 농산물을 출하하기 위하여 선별작업을 하다가 다쳤는데 농업인 안전보험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농업작업은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작업으로서 기본적인 농작업 이외에 농작업에 따르는 작업도 보험금 청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농산물을 출하하기 위한 가공, 선별, 건조, 포장작업은 농업작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농업인 안전보험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Q. 2019년도에 농지 임대차계약하였고, 기간은 10년인데, 2020년도 말에 임대인이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습니다. 새로 온 땅 주인은 당장 땅을 비우라고 하는데, 이것이 정당한 요구인지? 제가 땅을 비워주어야 하는지?
농지법에 의하면, 농지의 양수인(신 소유자)는 종전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농지임차인은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기간 동안에는 그 양수인에게도 농지임대차를 주장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소유자의 계약해지 및 토지인도는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농지임차인은 그에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자료제공=농업인교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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