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물 선물가액 상향…힘 모아준 농가에 감사”

농수산업계 숙원인 부정청탁금지법 농수축산물 선물가액 상향 요구가 열매를 맺었다. 이제 국무회의를 거쳐 국민권익위원회가 시행령을 개정하면 내년 설부터 개정안이 적용된다. 특히 한우농가에 기쁜 소식이다. 김삼주 한우협회장과의 일문일답.

 

 

취임 첫해 숙원이 이뤄졌다. 소감은?
= 법 적용대상에서 농축산물을 제외하자는 원론으로 통과하지 못한 것은 아쉽지만, 현실여건에서 최선의 결과라고 본다. 그간 비공식 만남까지 합하면 국회의원을 50명 넘게 만났다. 여야를 불문하고 농가의 권익 보호만을 위해 달려왔다. 전국 10개 도 지회와 142개 시·군 지부의 전폭적인 지지, 지역구 의원과의 적극적인 교섭도 큰 동력이 됐다.


내년 설부터 적용할 텐데, 그 효과는?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청탁금지법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법 시행 후 한우 수요 감소로 8.8% 가격하락 피해가 발생했다. 임시로 20만 원 상향 조치한 추석 매출은 7% 늘었다. 임시조치로 전체 농수축산물 선물 증가율이 30%에 달했다. 
한우협회 정책연구소 분석으로는, 이번 개정으로 한우산업은 생산단계에서 2천억 원, 도소매 유통을 포함하면 4천억 원에 이르는 경제 활성화 효과가 예상된다.

 

축산분야 탄소중립 논의가 활발하다.
= 취임 때‘사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소통과 화합’을 기치로 내걸었다. 내년 3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국민과 정치권이 한우의 가치를 공감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가칭‘한우산업 안정법’이나‘지속 가능한 한우산업 전환법’제정을 위해 뛸 것이다. 
한우 유전자원 보전, 탄소중립을 위한 축산환경 개선, 수급 및 경영 안정, 축산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등을 담고 있는 법이다.

농가에 감사 인사를 전한다고 했는데.
= 지난 2015년 부정청탁금지법 제정 논의 당시부터 한우협회는 농업계 민심을 알리기 위해 진두에 섰다. 마지막 매조지를 위해 11월 30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만나 국회 의결안대로 선물가액 상향 적용 기간을 추석 전 30일부터 이후 7일까지로 정할 수 있게 협조를 구했다. 
농가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에 감사드린다. 한우협회는 앞으로도 한우산업 안정과 농가 권익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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