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순환농업협회, 남원시와 협력

가축분뇨 자원화 조례안 상정키로

 

시·군 단위 퇴·액비 유통협의체의 활성화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이는 가운데 전북 남원시가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키로 해 주목된다.


자연순환농업협회(회장 이기홍)는 지난 7일 남원시청 소회의실에서 ‘남원시 퇴·액비 유통협의체 활성화를 위한 협의회’를 열어 가축분뇨 자원화 활성방안과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조례 제정에 대해 논의했다.


퇴·액비 유통협의체는 각 지방자치단체장을 위원장으로, 지역 내 가축분뇨 자원화 관련 주체들이 참여해 가축분뇨의 처리와 이용에 관해 협의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자연순환농업협회는 “유통협의체가 정상적으로 운용되면 전국 가축분뇨 자원화는 물론 퇴·액비 수거와 제조, 유통, 살포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이런 이유로 퇴·액비 유통협의체 운영에 대한 사항의 가축분뇨처리법에 규정돼 있으나 현실은 형식적 운영에 그치는 곳이 많다”며 유통협의체가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협의회에 참석한 축산농가, 경종농가, 자원화 조직체 관계자는 “유통협의체가 유명무실한 상황에서 각기 다른 영역에 개별적으로 활동하니 소통이 어렵다”며 가축분뇨 자원화와 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제도적 뒷받침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남원시 축산과 이지파 팀장은 “유통협의체 활성화를 위해 제도적 장치로서의 조례 제정에 동의한다” 며 “시에서 검토하고 의회 승인을 거쳐 조례가 제정되면 유통협의체를 중심으로 관내 가축분뇨 자원화에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수 자연순환농업협회 수석부회장은 “유통협의체는 지자체만의 노력으로 활성화되기 어렵다” 며 “성과를 내고 잘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농업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