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역량 강화·도매시장 상장거래 필요

KREI, ‘마늘 산지유통구조 개선’ 연구용역 보고서

산지에서부터 도·소매 유통과 가공시장 등 다양한 유통경로와 가격결정 구조를 가진 마늘의 산지유통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농협의 역할 제고를 통해 계약재배 확대와 산지공판 기능 및 가공사업 강화가 필요하며, 도매시장에서의 상장거래를 확대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또한 마늘 농가를 위해서는 주아(줄기 사이에서 나오는 마늘종에 달린 작은 마늘)재배를 확대하고 종구를 안정적으로 보급해야 하며, 수확작업의 기계화 및 건조시설 보급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공개된 ‘마늘 산지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마늘은 모든 농산물 중에서 가장 복잡한 유통구조를 가지고 있다. 마늘은 난지형(20%)과 한지형(80%)으로 구분되는데, 생산지역과 소비되는 용도에 따라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 특히 전체 시장가격 형성을 주도하는 난지형은 △주대마늘 △깐마늘 원료용 피마늘 △깐마늘로 시장이 구분되며, 각각의 시장가격이 형성되고 있다. 


또한 마늘의 거래가격은 △농협과 계약재배 후 수매 △수확 전 상인들과 포전거래(밭떼기) △수확 후 산지공판장 경매(한지형은 의성마늘시장, 피마늘은 창녕 산지공판장 등) △가락시장을 포함한 전국 6대(서울가락, 서울강서, 구리, 부산엄궁, 부산반여, 북대구) 도매시장의 상장예외품목(도매시장 반입물량이 전체 청과부류 하위 3% 미만이거나, 취급 중도매인이 적어 경매가 현저히 어렵다고 개설자가 지정한 품목) 지정 △26개 도매시장의 상장거래(경매 또는 정가수의)를 통해 결정되고 있다. 


마늘 가격은 기본적으로 재배면적과 단수, 기상여건과 병충해, 소비패턴 변화 등 수급여건에 따른 영향을 받지만, 각각의 세분화된 시장은 서로 다른 가격형성 요인을 가지고 있다. 특히 농협 계약재배가격은 정부의 채소가격안정사업의 일환으로 각 지역농협에서 마늘 파종기(통상 10~11월 경)에 조건부 수매와 수확후 시장 상황을 반영하여 최종수매가격을 결정하는 일종의 선도거래가격이다. 


포전거래(밭떼기)는 중간유통상인이나 깐마늘 가공업체에서 시세차익 또는 원물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선도거래로, 작황이나 예상 생산량에 따라 변동폭이 크다. 주대마늘은 도매시장 가격의 기준점으로, 산지공판장의 피마늘 경매가격에 영향을 받는다. 특히 경매가 진행되는 창녕의 4개 산지공판장과 합천 동부농협산지공판장은 깐마늘 원료용 피마늘 가격을 결정하는 중심 시장이다. 


마늘은 1차 가공된 깐마늘이 유통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의 소비 형태도 점차 깐마늘이 중심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향후 마늘 유통개선을 위한 정책방향으로 깐마늘 중심의 시사점을 도출했다. 


보고서가 밝힌 마늘 산지유통구조 개선 방안의 핵심은 2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농협의 역할 강화다. 농협이 계약재배를 확대하고, 깐마늘 가공시장에서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산지공판장의 경매활성화를 위하여 도매시장의 정교한 경매방식을 참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두 번째는 도매시장의 깐마늘 상장거래다. 전체 거래물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깐마늘이 현재 가락시장 등에서는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되어 있다. 그러나 도매시장 반입물량이 전체 청과부류 하위 3% 미만이거나, 취급 중도매인이 적어 경매가 현저히 어려운 경우(농안법 시행규칙 제27조)로 제한하고 있는 상장에외품목 지정 조건과는 “법적이고 객관적인 측면에서 제외되어야할 품목”이라는 것이 보고서의 분석이다. 


연구를 총괄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병률 선임연구위원은 “도매시장의 비상장(상장예외) 중도매인 중심의 폐쇄적인 유통구조를 공개적으로 상장거래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 이라며 “깐마늘 산지 출하자들의 판로 확대와 구매자들의 구매선 확대를 위해 현재 주요 도매시장에서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된 마늘은 상장거래로 전환하여 경매와 정가수의매매의 상장거래로 다양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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