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다수 농민과 유통인 80% 이상 반대”

전과련 서울지회, 시장도매인 도입 반대 성명

“우리 모두는 가락시장에 시장도매인제가 도입되는 것을 반대한다”
지난 10월 5일 전국과실중도매인조합연합회(이하 전과련) 서울지회가 가락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는 시장도매인제 도입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과련은 전국 32개 공영도매시장에서 과일부류를 취급하는 중도매인조합의 연합단체이다. 


전과련 서울지회는 “서울시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중심이 되어 농민 대다수와 유통인의 80% 이상이 반대하는 시장도매인을 가락시장에 도입하려고 획책하고 있다”면서 “가락시장에 시장도매인이 도입되면 공영도매시장이 가지고 있는 공정성과 투명성이 훼손되고, 가격결정권이 취약한 농민들은 낮은 수취가격으로 불만이 가중될 뿐만 아니라 유통주체간 거래물량을 선점하기 위한 혼란이 극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강서시장 사례에서) 시장도매인과 중도매인간 거래가 금지되어 있지만, 불법적인 거래를 통해 낮은 가격에 시장도매인의 잔품처리를 중도매인에게 하고 있어 이 때 반입되는 경매물량은 가격이 낮게 형성되어 막대한 농민의 피해를 초래해 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여기서 지적한 ‘불법적인 거래’ 는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이하 농안법)에서 “시장도매인은 도매시장법인 또는 중도매인과 거래할 수 없다”(농안법 제37조)는 규정에 따른 것으로, 이를 위반한 시장도매인은 농안법 제82조(허가 취소 등)에 따라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또는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 


특히 시장도매인과 중도매인간 거래의 피해는 출하자에게 직결된다. 중도매인이 시장도매인에게 농산물을 구입하면 경매에 참여할 필요가 없어지고, 그러면 경매가격은 하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시장도매인을 주장하는 가장 큰 이유가 거래단계 축소인데, 시장도매인이 중도매인과 거래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스스로를 부정하는 자가당착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공영도매시장은 상장거래가 원칙인데, 농안법 제31조(수탁판매의 원칙)에 따르면 출하자는 도매시장법인에게 판매를 위탁해야 하며, 도매시장법인은 위탁받은 농산물을 중도매인에게 팔아야 하고, 중도매인은 도매시장법인을 통해서만 농산물을 살 수 있다. 이는 수집(도매시장법인)과 분산(중도매인)을 분업화시켜 다양한 품목과 많은 물량을 최소한의 거래로 투명하게 유통시키기 위한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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