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하자 권익보호, 중·소농가 피해 우려 등 감안

서울시에 재의요구 지시… 사실상 거부권 행사한 듯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출하자 권익보호를 위하여 ‘서울시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안’(이하 서울시조례개정안)을 일부 불승인했다. 또한 농식품부는 서울시가 조례개정안에 대한 재의를 서울시의회에 요구하도록 지시했다. 재의는 사실상의 거부권 행사로 볼 수 있는데, 농안법(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에서는 중앙도매시장의 업무규정(조례)을 변경할 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 규정(농안법 제17조)에 따른 것이다. 

 

출하자 권익보호 위해 ‘일부 불승인’

최근 농식품부는 서울시조례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를‘일부 불승인’으로 서울시와 행정안전부에 전달했다. 또한 농식품부는 서울시에게 불승인 조항에 대하여 △서울시의회 즉시 재의요구 △불승인 사항에 대한 재검토 △시장관리운영위원회를 통한 조항별 의견수렴 및 심의 추진 △조치사항에 따른 처리계획 수립 및 통보(농식품부, 행정안전부)를 지시했다. 


농식품부가 서울시조례개정안의 일부에 대하여 불승인을 결정한 것은 ‘출하자 권익보호’ 를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매제와 시장도매인제 병행에 따른 문제점과 도매시장 내의 이해관계자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안을 일방적으로 규정한데 따른 혼란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농식품부가 불승인한 서울시조례개정안의 내용은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는 장려금 관련 조항이며, 둘째는 가락시장에 시장도매인을 도입하기 위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는 조항들이다. 


전국 대부분의 공영도매시장 업무규정(조례)은“장려금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면 불승인된 서울시조례개정안은 “출하자 및 중도매인에게 각각 위탁수수료 수입의‘1천분의 200’의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장려금 인상은 이해관게자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 등 사전 절차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중도매인 장려금은 지난 2016년에도 불승인하고 재의요구를 지시했던 사항”이라며“그럼에도 서울시의회가 재의결을 통해 확정 공포했던 바, 당초의 장려금 한도로 수정이 필요하다” 고 지적했다. 


농식품부는 가락시장에 시장도매인을 둘 수 없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서울시조례개정안은 가락시장에 시장도매인을 두기 위한 근거조항을 여럿 담았다. 이에 농식품부는 해당 조항에 대해 ‘불승인’ 으로 다시 한 번 입장을 명확히 했다. 


또한 관련 입장에 대한 이유로 △경매제와 시장도매인을 병행하는 강서시장에서 드러난 문제점 △거래 교섭력이 약한 중·소농의 피해 △이해당사자들의 충분한 합의가 필요한 사항임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강서시장, 별도의 업무규정은 승인 사안”

한편 농식품부가 승인한 서울시조례개정안 중에는 지방도매시장인 강서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강서시장)의 상장예외품목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농식품부는 농안법‘제42조의2(지방도매시장의 운영 등에 관한 특례)’에 따라 강서시장의 특례를 승인했다. 지방도매시장의 특례에 따르면 지방도매시장의 개설자는 상장예외품목의 운영에 대하여 농안법 시행규칙 제27조가 규정하고 있는 3가지 사유(△부류별 반입물량 하위 3% 미만 △소수의 중도매인 △상장거래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와 다른 내용을 업무규정(조례)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물론 이 때도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심의가 원칙이다. 지방도매시장의 특례는 각 지방도매시장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맞춰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는 규정이다. 


농식품부 박성대 주무관은 “강서시장이 지방도매시장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지방도매시장) 특례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며“지방도매시장의 특례에 따르더라도 상장예외품목 운영에 대해서는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도매시장인 강서시장에서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농안법 관련 규정(시행규칙 제27조)과 다른 별도의 업무규정을 정할 수 있지만, 이 때는 농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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