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 달라진 제도 및 수출전략 모색 웨비나 개최

 

중국 농식품 수입제도 변경사항과 아세안 식품시장에 대한 진출전략을 모색하는 온라인 세미나가 개최됐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831중국 농식품 수입제도 변경사항 및 아세안 식품시장 진출전략에 대한 웨비나(온라인 세미나)를 통해 농식품 수출업체 및 유관기관 관계자 200여 명이 참여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중국 상하이지역 식품 통관 전문기관인 상하이이웨이공급망관리유한공사마오칭칭 박사가 중국의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관리규정 변경에 대하여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202211일부터 중국의 수입식품 해외 생산기업 등록관리 규정이 변경된다. 이에 따라 생산업체 등록범위가 기존의 일부 수산물, 유제품 등 지정 품목에서 모든 품목으로 확대 라벨 표기는 내·외포장 모두에 등록번호 표기 보건·특수 식품은 라벨의 스티커작업 허용 중단 평가방식이 서면 및 현장검사에서 영상검사와 서면·현장·영상검사가 조합된 형태로 추가된다.

또한 코로나 팬데믹 이후 급성장하고 있는 아세안 시장 온라인플랫폼 현황과 진입전략에 대하여 알리바바 그룹의 이커머스 플랫폼 라자다(LAZADA)’에 대하여 소개하는 등 최근 수출 이슈에 대한 강의가 이어졌다.

aT 김춘진 사장은 코로나 팬데믹과 더불어 수출국의 비관세장벽이 강화되는 등 시장트렌드 변화가 급격해질 것으로 예상된다수출국에 대한 제도변화와 이슈에 대한 선제적 파악과 철저한 준비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웨비나 영상은 aT 유튜브채널(aTwebTV)을 통해 다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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