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관세청이 수입농축산물의 통관정보를 온라인으로 연계, 실시간 관리체계를 구축했다.

농관원에 따르면 이달 8일부터 관세청은 수입 농축산물의 통관정보를 EDI(전자문서교환) 시스템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에 제공하고, 농관원은 이렇게 제공받은 수입 농축산물의 통관자료를 매일 검색, 수입 농축산물이 국산으로 둔갑 판매되는 것을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농관원은 원산지표시 단속과정에서 수입업체가 적발된 경우에는 이를 관세청에 통보하고, 관세청은 통보 받는 위반업체에 대하여는 우범업체로 등록, 검사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처럼 원산지관련기관인 농관원과 관세청간의 공조체제가 구축되어 수입 농축산물의 원산지 단속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경우 원산지 허위표시 등 부정유통 행위가 대폭 감속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농관원은 관세청으로부터 평균 1개월 단위로 원산지 표시 대상물품 통관내역을 FAX로 받아 사용해왔기 때문에 수입 농축산물의 추적조사 등 원산지 단속업무의 효율성이 뒤떨어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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