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전국 87개 농산물 원산지부정유통신고센터의 신고전화를 '1588-8112'번으로 통일하고 24시간 소비자 신고접수 체제를 갖췄다고 밝혔다.

7월 1일부터 개통되는 이 신고전화는 전국 어디서나 유무선으로 지역번호 없이 '1588-8112'번만 누르면 지역에 관계없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본원, 지원, 출장소 중 가장 가까운 사무소로 직접 연결된다.

농산물 원산지 부정유통 신고방법은 소비자가 농산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부정행위자 또는 판매업체 상호, 일시, 장소, 부정행위 내용에 대해 신고하고 신고인의 연락처와 주소도 함께 알려주어야 한다. 신고인의 인적사항을 알리는 이유는 고발포상금을 지급하기 이한 것으로 농산물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미표기때 신고된 위반행위의 정도에 따라 5만원에서 최고 100만원까지 지급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또 신고센터에 신고접수된 사항은 즉시 처리하여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알려주고 신고자의 신변도 절대 보장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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