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의 과도한 행정처분 부당” 판단

단속 목적 하루 3회 악취측정 ‘꼼수’도

제주도가 축산악취 배출시설로 지정한 도내 38곳의 양돈농장이 악취시설이란 오명을 벗게 됐다. 지방자치단체의 도가 넘는 행정처분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덕이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가 지난 630일 도내 양돈장 등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 38개소에 대해 지정취소를 고시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69일 행정심판을 통해 대한한돈협회 제주도협의회의 지정 고시 취소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을 한 결과다.

제주도는 2017년 축산분뇨 무단방류 사건 이후 20181월 악취신고시설 지정 절차를 밟아 2019년에 양돈장 11, 2020년에 양돈장 26곳과 비료·사료제조시설 1개소 등 모두 38개소를 악취시설로 지정 고시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는 당시 악취신고시설 지정 행정절차가 잘못됐다며 관련 규정을 발췌해 지정 반대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결국에 행정심판이 생산자단체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행정심판의 지정취소사유는 첫째, 하루에 여러 번 악취 기준을 초과했다고 해서 3회 이상 횟수 초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법의 취지상 세 번의 기회를 부여한 것인데, 단속을 목적으로 하루에 여러 번 측정한 것을 횟수 초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다.

민원이 1년 이상 이어져야 하는데 민원지속근거가 부족하다는 점도 지정취소 사유로 꼽혔다. 환경부의 악취 사무처리요령에 따르면 동일인은 제외한 불특정인이 일정한 계절 또는 시기에 연속하여 악취 민원을 제기해야 민원 발생으로 인정하게 돼 있다.

하태식 회장은 제주도와 한돈 농가들은 2017년 사태 이후 도민과 청정 제주를 위해 악취관리시설 투자와 민원해소에 노력해왔다이번 지정취소 심판이 현행 법령보다 과도한 행정처분을 서슴잖는 지자체들의 행태에 경종을 울릴 수 있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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