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가락시장 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사(용역) 시행 시 필요한 안전보건조치 사항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단계별 안전보건조치’ 체크리스트 작성을 도입했다.
‘단계별 안전보건조치’ 체크리스트는 공사(용역) 근로자에게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업장 순회 점검 및 위험성 평가, 협의체 운영, 안전·보건 정보 제공 등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사업 시 필요한 도급인의 필수 안전보건조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관계자는 “공영도매시장 최초로 도입된 ‘단계별 안전보건조치’ 체크리스트를 통하여 근로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을 보호함으로써 산업재해로부터 안전한 도매시장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최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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