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 개선사업 사실상 무산”vs “예산확보 노력중”

도매법인·중도매인“공정한 영업환경 보장해 달라”

대전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노은시장)의 도매법인과 과일중도매인조합, 채소중도매인조합이 대전시의 비정상적인 행정 때문에 지난 17년간 차별받고 있는 현실을 밝히고 나섰다. 또한 비정상적인 행정의 정상화를 촉구하며 특정주체의 특혜가 아닌, 형평성에 맞는 균형잡힌 개설자(대전시)의 역할을 요구했다. 


지난 6월 22일 대전 노은시장 유통인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노은시장의 중도매인 점포 개선 및 증축사업(이하 중도매인 점포 개선사업)에 대하여 미적대고 있는 대전시를 규탄하고 나섰다. 


노은시장 유통인들에 따르면 중도매인 점포 개선사업은 지난해 완료된‘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활성화방안 수립 연구용역보고서(2020.4)’의 핵심내용으로, 해당 연구용역보고서는 노은시장으로 출하된 농산물이 원활하게 분산될 수 있도록 중도매인의 점포 배정에 관한 원칙과 배치 방안을 수립하여 제안했다. 


그러나 대전시가 해당 연구용역 결과를 추진하기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관련규정의 충분한 검토 없이 전액 국비사업으로 진행하려다 국회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부처로부터 국비지원 대상사업이 아니라는 ‘불가’의견에 가로막혔다. 이런 상황에서도 대전시는 노은시장 내 유통주체간 이견과 향후 노은시장 노후화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시설현대화사업(농림축산식품부 신청사업으로 국비 30%, 융자 40%, 지방비 30%) 대상자 선정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시비로는 관련 사업추진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대전중앙청과 김용보 전무는 “대전시가 국비확보를 핑계로 사실상 해당 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전시가 시설현대화사업자로 선정되더라도 국비는 30% 밖에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어차피 시비가 투입되어야 하며, 특히 경매장이 협소해지면서 출하자들의 불만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임에도 대전시가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중도매인 점포 개선사업을 하지 않을 경우 현재 경매장 내에서 영업 및 잔품처리를 하고 있는 중도매인들을 방치했다는 이유로 도매법인이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면서 “이럴 경우 도매법인과 중도매인 모두 출하된 농산물의 원활한 판매 및 분산업무 수행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함께 참여한 채소중도매인조합 설승채 조합장은“대전시는 노은시장 개장 때부터 경매장에 중도매인 점포를 배정하고, 중도매인 점포의 사용허가를 도매법인에게 내주는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을 해왔다”면서 관련 문서(노동 51160-403‘공유재산사용허가 통보’)를 공개했다. 


이러한 노은시장의 문제에 대해서는 농업인단체(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와 유통인단체(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가 나서서 대전시에 “도매시장 본연의 기능을 발휘하여 출하된 농산물이 원활하게 거래될 수 있도록 대전시가 불합리한 관행을 바로잡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들어 달라”고 건의한 바 있다. 


노은시장은 2001년 개장 당시 중도매인 점포가 별도로 마련되지 않으면서, 경매장 내에서 판매 및 잔품처리 등의 영업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특히 노은시장관리사업소는 경매장 내의 중도매인 점포에 대하여 사용주체인 중도매인에게 사용허가를 주지 않고, 도매법인에게 중도매인 점포의 사용허가를 통보하는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을 했다. 이 때문에 노은시장의 중도매인 점포는 주거래 법인의 경매장 내로 한정되는 결과가 나타났으며, 도매법인(공판장) 2곳의 주거래 중도매인 숫자가‘111 vs 48’(2017년 청과물동 중도매인 기준)인 상황과 맞물려 형평성과 특혜 논란을 야기시켜 왔다. 


노은시장의 중도매인 점포 관련 논란에 대하여 노은시장관리사업소 안용성 소장은 “청과동의 중도매인 점포 배정은 시설사용계약 완료와 중도매인 점포 개선사업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면서“중도매인 점포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8월에 있을 시 예산계획 수립 과정에서 예산이 마련될 수 있도록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농업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