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10~20일까지 케냐 나이로비에서 개최된 이번 국제협약 총회에서 고려인삼을 규제대상 품목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요구한 한국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고 농림부는 밝혔다.
러시아는 재배인삼과 학명이 같다는 이유로 재배인삼인 고려인삼을 국제거래규제품목에 포함시킬 것을 주장했으나 한국은 중국 일본 등 아시아국가들과 협조해 러시아산 야생인삼만을 품목에 포함시키도록 러시아측을 설득, 한국측의 제안이 수용됐다.
러시아의 제안이 그대로 통과되었을 경우에는 고려인삼이 러시아 야생삼과 학명이 같아 인공재배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는 등 수출 및 통관절차가 복잡해지고 수출단가가 높아지는 등의 문제로 수출 경쟁력이 떨어질 것으로 우려 됐었다.
농업인신문
fmaster@nongup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