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의 타용도 이용 규제
규제에 상응한 ‘손실보전’
‘농지취득자격증명’ 제도 강화
농지처분명령 유예 등 제안

 

최근 농지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사례로 인해 국민적 비판여론이 고조되면서, 국회와 정부는 농지의 취득과 관리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국책연구기관과 전문가 및 정부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농지제도 개선을 위한 심도있는 논의의 자리가 마련됐다. 


지난 5월 21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26개 정부출연연기기관을 관리하는 국무총리 산하 공공기관)가 개최한 ‘농지 투기 방지를 위한 관련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에서는 LH사태(신도시 땅투기)로 촉발된 농지투기에 관한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국토연구원 김승종 연구위원은 농지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의 기본 방향으로‘경자유전의 원칙 실현’과‘규제의 형평성 제고’를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경자유전의 원칙 실현을 위해 헌법상 재산권(제23조) 및 경자유전의 원칙(제121조)을 구체화 해야 한다”면서 “규제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농지 취득 뿐만 아니라 농지이용 및 전용규제를 강화하여 농지의 타용도 이용을 통한 투기수요를 차단해야 한다. 또 농업진흥지역 안팎의 농지규제를 합리화하고, 농지규제에 상응하는 손실보전 수단을 마련하여 우량농지를 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에 나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수석 명예선임연구위원은 사전적 농지관리를 위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 제도 강화’와 ‘농지처분명령 유예제도 개선방안’ 을 제시했다. 농지의 취득자격증명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시·군 지자체에‘농지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농업법인과 투기우려지역의 농지 취득에 관한 심사를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주말농장과 체험영농 등의 농지취득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로 한정해야 하며, 농지처분명령의 이행강제금 운용방식에 대해서는 처분의무농지의 매수청구 방식 변경과 연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지처분명령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김수석 명예선임연구위원은“처분의무 및 처분명령 농지에 대한 한국농어촌공사의 매수청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처분의무 농지가격을 공시지가가 아닌, 실거래가격에 준하여 적용해야할 필요가 있다 ”면서 “실거래 가격의 매수청구는 한국농어촌공사의 재량권에 따라 의무적인 매수가 아닌, 해당 농지상황에 따른 판단으로 농지유동화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 번째 발제에 나선 경북대학교 이동식 교수는 ‘농업법인’ 과 ‘농지에 대한 과세제도 ’에 주목했다. 현행 세법에서 농업법인의 농지소유는 농민이 소유하는 것과 동일하게 보기 때문에 과세특례가 부여되고 있다.

그러나 농업법인의 농지소유가 농지의 본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는 사례가 많고, 농업법인 자체가 투기자본으로 운영되는 사례까지 나타나면서 농업법인에 대한 과세상 우대요건을 엄격히 설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실제 사례에서 논란이 된 묘목업의 경우 묘목판매를 통해 생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만 영농에 종사하는 것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농지에 대한 세율우대는 자경농민으로 한정하여 감면특례를 유지하고, 이밖의 과세특레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동식 교수는 “농촌의 실태변화 등에 따라 자경 여부증빙 및 자경기간 적정성 등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면서 “재촌 요건의 경우 교통과 통신의 발전 등에 따라 완화 또는 폐지 등의 요구가 있지만, 반대로 비농업인의 농지투기 행위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공존한다”고 말했다. 


토론을 주제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홍상 원장은 “농업인의 정의와 정책대상 범위, 영농행위, 어떤 대상의 농지를 보전·관리할 것인가 등에 대한 보호와 관련된 지원책과 세제지원 등에 대하여 명확히 구체화해야 한다”고 정리했다. 
 

저작권자 © 농업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