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안법과 충돌...개설자 권한 강화 등 논란

농식품부, 5월 20일 전까지 검토결과 송부

서울시의회가 지난 5월 4일 ‘서울시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하 서울시조례)을 통과 시켰다.

통과된 서울시조례는 발의단계에서부터 농업인단체의 우려가 제기된 바 있으며, 상위법인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이하 농안법)을 넘어서는 내용 등으로 시의회 심의과정에서 수정된 위원회(기획경제위원회) 수정안이다. 


통과된 서울시조례는 그 동안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추진해 왔던 가락시장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대폭 수용하고 있다. 행정처분을 근거로 도매시장법인을 재지정하지 않고, 신규로 도매시장법인을 공모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거래질서와 관계없는 기업정보(재산 및 업무집행 상황)까지 보고하도록 하는 등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도매시장 거래행위의 전반에서 직·간접적으로 행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례로 서울시조례 제14조(전자거래 및 견본거래)에 따르면 개설자(서울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전자거래시스템을 직접 구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도매시장법인에게 해당 전자거래시스템을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럴 경우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전자거래 플랫폼을 만든 후 이 플랫폼의 사용을 가락시장 도매시장법인들에게 강제할 수도 있다는 의미이며, 가락시장의 전자거래를 독점하는 플랫폼 사업자가 될 수도 있다는 추정이 가능해 보인다. 현행 농안법은 농수산물 전자거래소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기관으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를 지정하고 있으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담고 있다. 


서울시조례에서는 상위법인 농안법을 넘어서는 내용도 보인다. 농안법은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할 수 있는 3가지 조건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조레는 농안법 규정에 더해 ‘산지 농협 또는 수협 등을 통해 이미 가격이 결정되어 있는 반입되는 품목’이라는 규정을 추가하고 있다. 이럴 경우 주산지 공판장 및 항·포구 어판장에서 수집된 물량과 수입산 농수산물은 모두 상장예외품목 심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 동안 상장예외품목을 확대시키려 해 왔던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노력이 그대로 반영되어진 것으로 보인다. 


도매시장 전문가들은“서울시조례 곳곳에서 농안법을 넘어서거나, 과도하게 도매시장 상거래에 개설자가 관여하려는 조항이 눈에 띈다”면서“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시설물 관리를 본업으로 해야 할 관리공사가 도매시장 거래에 과도하게 관여하려는 것은 도매시장의 활력을 가로막는 관치구태로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울시조례는 출하자 규제를 강화했다. 현행 농안법은 출하자 보호와 차별금지를 위하여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 등의 유통주체들에게 수탁거부를 금지하고 있다. 물론 예외규정이 존재하지만, 수탁거부의 판단주체는 유통주체들이다. 


그러나 서울시조례는 개설자가 유통주체들에게 수탁거부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최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출하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수탁을 거부하도록 도매시장법인에게 공문을 내렸던 사례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농업인단체 관계자는“출하자 미신고를 이유로 가락시장 출하를 막겠다는 서울시조례는 공영도매시장인 가락시장의 존재이유를 망각한 것”이라며 “가락시장이 특정 지자체의 것이 아닌, 전국의 농업인 출하자를 위한 중앙도매시장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서울시조레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을 요청(5월 12일자)한 상태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5월 20일로 예정되어 있는 서울시조례 공포일 전까지 충분한 검토 후 결과를 전달할 예정”이라며 “포괄적으로 승인 또는 불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보다는 조항별로 각각의 여부를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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