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종자의 품질 향상을 위한 ‘품질인증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한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월 31일부터 9월 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품질인증제도는 종자업자가 종자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바이러스 등에 감염되지 않게 관리했음을 농식품부 장관이 인증하는 제도다.


개정법률안은 묘목·영양체 종자의 품질 관리를 위해 품질인증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


또 종자의 바이러스 감염 여부 등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검정하기 위해 산림청과 국립종자원이 수행하는 검정기관의 범위를 농식품부 장관이 지정하는 종자검정기관으로 확대했다.


품질인증을 받은 종자업자에 대해서는 종자 생산·관리상황, 종자의 유통 실태 등을 조사해 허위인증과 같은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행정처분과 벌칙·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내에 도입하는 외국품종 종자의 생산·유통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종자 수입자는 통관 과정에서 품종 등의 정보를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 작물은 외국품종 이용 실태, 불법 증식·유통 가능성 등을 고려해 농식품부 장관이 정한다.


종자 보증업무를 수행하는 종자관리사는 업무 능력과 자질 향상을 위해 전문인력양성기관에서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했고, 종자업자 또는 육묘업자가 품종의 정보를 정확하게 신고·표시하도록 하기 위해 처벌기준을 강화했다.(방종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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