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새로 인증한 동물복지 축산농장이 69개소로 전년에 견줘 32.3% 늘었으며, 인증농장 누계는 총 262개소인 것으로 집계됐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동물복지 축산농장에 대한 인증 실태조사 결과’를 1일에 발표했다. 조사대상은 동물복지 축산농장 신규 인증 및 축종별, 지역별 인증현황 등이다.
동물보호법 제29조에 따르면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는 ‘동물이 본래의 습성 등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관리하는 축산농장을 인증하는 제도’다.


지난 2012년 산란계를 대상으로 처음 도입했으며 양돈(2013년) 육계(2014년) 한우·육우, 젖소, 염소(2015년) 오리(2016년) 등 현재까지 7개 축종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실태조사 결과 지난해 동물복지농장으로 신규 인증을 받은 농장은 69개소이며, 산란계와 육계를 포함한 양계농장이 89.8%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축종별로는 산란계 농장 29개소, 육계 농장 33개소, 양돈 농장 5개소, 젖소 농장 2개소이며 지역별로는 전라도 29개소, 충청도와 경기도가 각각 13개소, 경상도 10개소, 강원도와 제주도 각각 2개소로 조사됐다.


2019년 연말 기준 동물복지 축산농장으로 인증된 농가는 모두 262개소다. 2018년 198개소에 견줘 32.3% 늘어난 수치다. 2015년 74개소에 견주면 4년 만에 3.6배가 됐다.
축종별 가축사육농장 중 동물복지농장 비율의 경우 산란계가 15%로 가장 높았고, 육계가 5.9%로 그 뒤를 이었으며, 양돈(0.3%), 젖소(0.2%) 등은 동물복지농장 비중이 1%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동물복지농장은 전라도 112개소로 전체 262개소의 42.7%를 차지했고, 충청도가 61곳으로 23.3%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경기(32개소) 경상(32) 강원(16) 제주(5) 인천(2) 순이었다.
검역본부는 인증을 희망하는 축산농가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해 운영하고, 소비자의 인증제도 인식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홍보를 추진할 예정이다.
동물복지 축산농가를 위한 상담 지원사업도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와 지방자치단체 주관으로 추진된다.
동물복지축산 컨설팅 사업은 개소당 국비 400만 원, 지방비 300만 원, 자부담 300만 원 등 1천만 원 이내로 100개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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