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자금지원…가격하락시 계약금 80% 보전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은 사과, 배 등 주요과일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안정을 위해 과수농가와 출하계약 물량을 지난해보다 약 2만5천톤 증가한 16만톤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계약출하물량은 설, 추석 등 명절과 계약농가와 약정한 출하시기에 맞춰 분산 출하된다.


농협은 원활한 계약·출하를 위해 농식품부의 과수산업발전계획에 따라 선정된 시행주체와 참여조직에 총 2천850억원의 사업자금을 지원하고, 계약물량 품대(계약금)를 70% 범위 내에서 무이자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일반적으로 4월부터 시행하던 출하계약 신청기간을 올해부터는 3월로 앞당기고 기존 12개월이었던 사업기간을 13개월로 연장했다. 자금지원 시기도 5월에서 4월로 앞당겨졌다.
농식품부와 농협은 농가와 계약체결시 출하시기를 분산해 배정하고, 가격하락시 품질과 물량을 규제하는 한편 계약금액의 80%를 보전해 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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