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 시설현대화’ 실태점검 결과

지난해 우리나라 주요 과일 생산농가의 소득이 2003년보다 7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운영실태 점검 결과’를 지난달 26일 발표했다.
정부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이후 2004년부터 과수농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현대화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사과, 배, 포도, 복숭아, 감귤, 단감 등 주요 6대 과수의 노동시간은 2003년과 비교해 14% 줄었고, 농가 소득은 71% 증가했다.

주요 6대 과수에 대한 최근 5년간 5천만원 이상 보조금 지원사업 94개를 선정해 점검한 결과 부정수급·횡령 등 중대한 위반은 없었다. 그러나 ▲사업자 선정 절차에서 사업계획 미공고 ▲공고기간 미준수 ▲사업자선정위원회 심의 생략 ▲사업 집행에서 공개경쟁 대상 사업의 수의계약 체결 ▲공사감리 미실시 ▲사업계획 임의 변경 등이 지적됐다.


정부는 이번 점검 결과 나타난 위반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사업이 보다 공정하고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미비점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군 사업계획 공고와 사업자선정위원회 심의 개최 결과를 시·도에서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고, 전산 시스템을 보완토록 했다. 또 공사감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감리 범위와 방법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증빙 자료를 철저히 확인하도록 했다.

저작권자 © 농업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