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경영비 절감과 일손부족 해소를 위해 지자체가 실시하고 있는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사업을 허용키로 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자체가 농기계 임대료 인하를 시행하는데 있어 ‘농업기계화촉진법’과 관련한 시행규칙에 법적 근거규정이 없어 불가능하다는 문제제기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이달부터 7월까지 농기계 임대료를 최대 50%까지 감면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추후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임대료 감면기간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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