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회, 약사단체 지나친 이익에만 눈멀어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수의사)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 확대’를 검토?추진하면서 이익만 추구하는 약사단체 모습에 대한수의사회는 유감을 표명하고 동물의 생명과 건강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수의사처방제’는 동물용의약품의 오?남용을 막고 전문가인 수의사에 의해 동물용의약품이 사용?관리될 수 있도록 지난 2013년 도입됐다. 수의사 처방이 있어야만 사용할 수 있는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이 지정된 것이다.

다만 제도가 처음 도입되는 만큼 전체 동물용의약품 중 관리가 가장 시급한 15% 수준(매출 기준)의 동물용의약품만을 우선 지정하고 대상 약품은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는 관련 ‘수의사법’ 및 ‘약사법’ 개정 당시 약사단체에서도 모두 인지하고 있던 사실이나 지정 확대 논의 때마다 약사단체는 반대를 반복하며 동물용의약품이 오?남용되는 환경을 옹호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지금 동물용의약품 유통 체계를 훼손하는 주된 원인은 약사의 이름만 걸어놓고 운영되는 동물약품 도매상 등 권한만 있고 의무는 다하지 않는 약사들의 책임임에도 자기반성은커녕 오히려 후안무치하게 수의사들에 대한 비방을 계속하고 있다.

 

전문의약품의 비중이 60% 이상 되는 사람의 의약품과 달리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은 아직도 20%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로 인해 WHO(세계보건기구) 및 OIE(세계동물보건기구)에서 중요 관리대상으로 지정한 일부 항생(항균)제나 전문지식 없이 사용할 경우 부작용 우려가 큰 일부 동물용의약품도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으로 지정되지 않아 수의사의 처방 없이도 임의 사용이 가능한 실정이다.

 

수의사회는 “약사단체가 이러한 현실은 외면하고 아무 제약 없이 동물약품을 팔아 이익만을 추구하겠다는 발상으로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의 확대 지정을 반대하는 모습은 매우 실망스럽다”면서 “동물보호자가 부담하는 ‘약값’만을 따지는 행태는 반려동물을 하나의 생명체로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약을 팔기 위한 매개체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수의사회는 “수의사의 진료 없이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약품은 동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며 동물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해서라도 동물용의품의 사용?관리는 반드시 강화돼야 한다”면서 “약사들은 지금이라도 이러한 수의사 놀음을 중단하고 공적 공급 마스크의 판매와 같이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본연의 업무에 집중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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