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업체 등 중소 기업에 1조 9천억 원 공급

보증료율 감면하고 대출은 1년 연장키로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기업 등 중소·중견·소상공인을 위해 총 2조원 상당의 자금을 신규 공급한다. 또 기존에 사용하던 대출과 보증은 만기를 연장하고 원금 상환도 유예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중소·중견 기업에 총 1조 9,000억 원의 자금을 신규로 공급한다. 지원대상은 신종 코로나로 피해를 보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으로 업종 제한 없이 지원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이사장 김신길)은 코로나 19 감염과 관련, ‘조합원 피해 사례 신고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거나 중국 기업과 거래 기업으로 영업에 차질이 발생하는 등 피해 사실을 바탕으로 각 정책 금융기관이 지원 대상 여부를 심사한다.


대출의 경우 금리를 우대하고, 보증은 보증료 율을 감면해 자금을 지원한다. 기존에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수출입은행,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등에서 받은 대출과 보증은 만기를 1년 연장해주고, 상환도 1년 유예해 준다.

지원대상은 정책금융기관의 대출 및 보증을 사용 중이며 6개월 이내 만기가 도래하는 피해 중소·중견·소상공인 중 연장 희망 기업은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중국 후베이 성 지역 봉쇄로 매입 대금 결제, 물품 인도 등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도 자금 지원이 이뤄진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은 수출 기업에 대해 매입 외환 입금이 지연될 경우 발생하는 가산 금리를 감면해주고 부도 등록을 1개월 유예할 예정이다.
수입 기업에 대해서도 수입신용장의 만기를 최장 1년 연장해 대금결제 부담을 경감하고 수입 거래가 원활히 유지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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