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방역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조치가 시행되면서 특히 자영업자들은 경제적인 파탄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요즘처럼 경제상황이 좋지 않을 때에는 개인회생을 통해 과도한 채무부담으로부터 벗어나는 것도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방법 중 하나이다. 개인회생이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개인 채무자 중 장래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그 수입 중 생계에 필요한 비용 등을 제외한 금액을 최장 3년간 변제에 투입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절차이다.


내가 개인회생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자가진단도 가능하다. 즉,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기 위해서는 1)담보가 있는 채무는 10억원 이하, 담보가 없는 신용채무로는 5억원 이하여야 하고, 2)재직확인이 되는 급여소득자이거나 사업소득자여야 하며 3)본인의 채무가 재산총액보다는 많아야 한다. 그러나 위 조건에 해당하는지는 개별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A는 별다른 재산이 없고, 신용채무 1억원의 채무가 있다. 그런데, A는 일용직으로 매일 인력사무소에 일당을 받고 있다. A의 경우에도 개인회생을 할 수 있을까? 정답은 ‘가능할 수 있다’이다. A가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2호의 ‘급여소득자’로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채무자회생법상 급여소득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급여·연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A와 같은 일용직 노동자의 경우에도 소속된 업체를 통해 재직증명을 할 수 있고, 급여도 통장으로 수령하고 근무기간도 상당기간 지속되었다면, 재직증명서와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 사본 등을 증빙자료 제출하여 급여소득자임을 소명하면 된다.


개인회생의 자격이 될 경우, 이제는 월 변제금이 얼마나 될 것인지가 가장 피부에 와닿는 문제가 된다. 통상 월평균 소득에서 최저 생계비를 빼면, 월 변제금이 나온다. 실제 사례를 통한 간단한 계산을 통해 월 변제금을 알아보자.


A는 결혼 후 배우자(전업주부)와 미성년인 자녀 한 명을 두고 있다. A의 월 소득은 200만원이고,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은 전혀 없다. A의 채무는 생활비 명목으로 대출받은 총 3천만원이 전부이다. 이 경우 A는 개인회생시 3년간 얼마를 변제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것일까?


정답은 A의 월소득 200만원에서 2인 가구의 최저 생계비를 공제한 20만4,812원이다. 3인 가구가 아니라 2인 가구의 최저 생계비를 공제한 것은 배우자는 성인이기 때문에 소득이나 임신여부와 관계없이 부양가족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물론, 배우자가 질병이나 장애로 인해 경제활동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얘기가 다르다. 결국 A는 36개월간 매월 20만4,812원씩 총 737만3,232원을 납부하면 나머지 약 2,280만원은 탕감이 된다.


실제로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은 신청인 및 배우자의 소득, 재산, 채무증대사유, 부양가족수, 최근 대출 여부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검토한 이후에 결정이 되기 때문에 위 계산처럼 간단하지 않다. 따라서, 개인회생의 신청자격 조건이나 절차와 필요한 서류, 변제금 액수 등은 개인별로 천차만별이어서 각 개인별 사정에 따른 맞춤형 전략과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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