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7월까지 50% 한시 인하 결정

화천군, 코로나 종식 때까지 전액 감면

춘천시, 일손 모집해 11월까지 월급 지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농촌지역의 영농철 일손부족 문제가 예상되는 가운데 전국 지자체들이 농기계 무상임대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농촌지역 인력난 해소를 위해 도입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코로나19 영향으로 필리핀,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국가가 인력송출 중단 또는 연기를 결정하면서 농가에 비상이 걸렸기 때문이다.


전라남도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농촌지역 인력난 해소를 위해 4월부터 7월까지 농기계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기로 결정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남 도내 62개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이 기간동안 평균 50% 이상 임대료를 감면하기로 했다. 관리기는 1일 1만원에서 5천원으로, 소형굴삭기는 8만원에서 4만원, 퇴비살포기는 5만원에서 2만5천원으로 임대료가 인하된다.


다만 지자체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어, 함평군, 무안군 등 일부 지자체는 감면 대상 기종과 농가당 감면횟수에 상관없이 임대 첫날 임대료를 전액 감면하는 대신 2일차부터는 정상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임대료 부담을 낮춰주기로 했다.


강원 화천군은 군이 보유한 모든 농기계를 대상으로 임대료 전액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감면기간은 4월 1일부터 코로나19 사태 종식 시점까지 이며, 임대기간은 2일로 정했다.
춘천시는 농기계 임대료 인하 대신 일손을 모집해 농가에 연계해주고 인건비를 지원해주기로 했다. 이달부터 11월 30일까지 시설채소와 노지작물의 파종, 관리, 수확 등 작업을 맡을 인력 200명을 모집해 매월 192만4천160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모집대상은 20세 이상 55세 이하의 농작업 유경험자 또는 농작업이 가능한 신체 건강한 사람이며, 월 28일간(1일 8시간) 시간당 8천590원을 보장해준다.


경기 파주시도 관내 농기계임대사업소가 보유한 농기계의 임대료를 올해 말까지 50% 인하하기로 했다. 다만, 농업기계화촉진법 등에 임대료 인하 근거 규정이 없어 자칫 ‘기부행위’로 간주돼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 경기도와 농림축산식품부에 관련 법규를 개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와 관련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정책연구소 강정현 실장은 “지자체의 일손부족 해소 노력이 농촌현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여기에 더해 농산물 가격보장, 영농대출금 금리인하·상환유예 등 정부차원의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지원대책이 있어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농업피해를 보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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