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취지 알지만 현장적용은 어려워”

국립종자원, “의견 수렴 통한 개선 검토 중”

지난 24일 화성시의 한 농업인이 대파모종을 쳐다보며 판매를 걱정하고 있다.

 

2017년말 발효된 종자산업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지난해부터 본격 적용되면서 모종을 길러 수익을 올리는 일부 농가들의 불만이 새어 나오고 있다.
현행 종자산업법에 의하면 육묘업의 대상은 채소, 식량, 화훼작물이고, 육묘업 등록은 일정한 시설 구비와 전문기관에서 16시간 교육이수 후 지자체에 신청해야 한다. 등록하지 않고 모종을 판매하면 위반 횟수에 따라 최고 1천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대해 육묘농가들은 불법·불량 종자와 묘의 유통으로 인한 농업인들의 피해를 예방한다는 취지는 알겠지만, 폼목과 파종날짜, 등록번호 등을 스티커나 다른 형태로 제작해야 하고, 일일이 트레이에 명기해야 하기 때문에 일이 더 많아졌다고 호소한다. 국립종자원에 따르면 명기는 반드시 스티커로 해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농가들은 붙이기 쉬운 스티커를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화성시의 한 육묘농가는 “모종 농가들은 소농들이 많고, 수십년간 좋은 모종을 키워 팔면서 생활했는데 이제는 조건이 까다로워져 이마저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서 “농가들도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고, 따르려고 하지만 현장에서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유연하게 적용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소규모 육묘농가의 경우 보통 상추 같은 채소모종을 50구나 100구짜리 트레이에 키우는데, 적게는 다섯 개에서 많게는 한 판까지 구매 형태가 다양하기 때문에 잘라서 판매를 해야하는 경우가 많다. 규정대로 농가들은 스티커를 제작해 붙이려고 하지만 트레이에 미리 붙여놓아도 물을 주면 떨어지기 때문에 수시로 봐야하고, 모종을 판매할 때 마다 붙이는 것도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여의치 않다고 설명한다.


이밖에도 육묘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채소작물과 화훼작물은 철재하우스 990㎡ 이상에 환풍기, 난방, 육묘벤치 등의 시설을 갖춰야 하고, 식량작물 역시 하우스 250㎡ 이상에 육묘벤치와 보도블록 같은 바닥 격리시설이 있어야 한다.


같은 지역의 또 다른 육묘농가는 “모종철이 되면 팔기 바쁜데 혹시라도 스티커 없이 판매됐다가 벌금을 무는 건 아닐지 걱정이 크다”면서 “같은 스티커를 붙이더라도 한 판 형태로 나가는 대형육묘장보다 직거래를 하는 소형육묘장이 손이 많이 가고, 또 면적까지 300평 이상으로 제한해 앞으로는 문닫는 곳도 많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단속이 강화되면 시장에서 소량으로 모종을 파는 노인들도 더 이상 판매를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국립종자원 관계자는 “육묘업 허가 면적이나, 품목 명기 등 농업인들의 불편함은 민원과 현장조사를 통해 인지하고 있다”면서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개선 등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시장 소량 판매자의 경우 육묘업이 허가됐고, 품목 등이 명기된 모종을 농가에서 가져다 파는 것은 위반이 아니지만, 허가나 품목 명기 없이 자가 채종을 한 모종은 엄밀히 보면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4일부터 10일까지 민생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을 통해 불법·불량 종자 유통 13곳 45종 적발했다. 위반내용은 품종보호등록 거짓표시 1곳(1개 종자), 미등록 종자업 2곳(2개 종자), 보증시간 경과 종자 진열·보관 10곳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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