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투표로 ‘해임’ 결정돼

위원장, 무효 가처분 신청

육계산업의 백년대계를 이끌 것으로 기대가 높았던 닭고기자조금의 행보가 심상치 않다.
지난 2018년 8월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장으로 오세진 씨가 당선된 이래 닭고기자조금은 주관단체별 갈등 심화, 고소·고발 남발 등 순탄치 않은 행보를 지속해 왔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닭고기자조금 거출률은 10% 유지도 힘든 지경에 이르렀다.


주관단체의 참여의지 부족, 낮은 거출률 등으로 인해 제대로된 사업추진이 어렵게 되자 차라리 이럴 바에는 닭고기자조금을 해산하자는 움직임까지 일어 전체 농가들의 찬반투표를 거치는 우여곡절을 겪은 후에야 ‘존속’이 결정됐다.


그러나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 대의원회 내부에서는 닭고기자조금의 현재의 위기는 현집행부의 무책임이 가장 컸던 만큼 오세진 위원장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 위원장이 ‘남탓’만 하고 ‘모르쇠’로 일관하자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는 지난 2월 6일 관리위원장 해임요청서 접수에 따라 관련법에 의거해 지난 6일부터 16일까지 10일간 대의원회 서면결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대의원 70명 중 37명이 ‘찬성’ 표를 던져 과반수를 넘겼지만 오 위원장이 절차상 하자가 발견됐다면서 해임 무효를 주장하고 나선 상태다. 오 위원장이 절차상 하자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서면결의서 회신 방법’이다.


닭고기자조금이 대의원에게 발송한 공문 상 서면결의서 회신방법은 우편 또는 팩스로 명시한 반면 회신된 37건 중 10건은 우편이나 팩스가 아닌 자조금 직원의 핸드폰으로 접수된 것. 이 때문에 오 위원장은 서면결의를 통해 의결된 관리위원장 해임 결의안에 대해 ‘원천 무효’를 주장하고 해임 취소 가처분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처분 신청 결과는 늦어도 내주까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관계자는 “관리위원장 해임안이 절차상 문제가 인정돼 부결될 경우 닭고기자조금 정상화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면서 “중요한 것은 닭고기자조금의 정상화인데 이에 대한 대책, 대안은 전무하고 자리보존만을 위해 애쓰는 행보가 안타깝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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