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 전에 소멸시효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면 영원히 권리가 소멸하게 되는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다양한 권리에 따른 소멸시효 기간에 대해 설명드린 바 있다. 그런데 이렇게 정해진 소멸시효 기간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도 계속 흘러갈 수밖에 없음이 원칙이고, 이에 따라 채무자가 소멸시효 기간을 넘길 위험이 존재한다. 이같은 경우를 대비하여 민법은 채권자가 소멸시효를 중단시켜 다시 원래의 권리가 보유한 소멸시효 기간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 즉 ‘소멸시효 중단’이란 조항을 마련하고 있다.


소멸시효 중단이란, 어떤 사정이 발생하면 기존에 진행된 시효기간은 진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 그 사정이 종료하면 다시 새롭게 시효기간이 기산된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 민법은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을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먼저,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청구’함으로써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재판상 청구, 지급명령 신청, 최고가 많이 사용된다.


재판상 청구의 경우, 채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소장이 법원에 접수된 때 시효가 중단된다. 다만 이 소송이 각하 또는 기각, 취하되는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고, 6개월 내에 다시 재판상 청구, 파산절차 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여야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해 중단된 것으로 간주된다. 만약 시효중단을 주장하는 사람이 원고로서 소를 제기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부터 소를 제기 당하여 이에 응소하는 것도 재판상 청구에 포함된다.


‘지급명령’은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채권자의 청구에 대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발하는 절차로서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 시효가 중단된다.
‘최고’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채권자의 의사의 통지로서, 특별한 형식을 요하지 않으며, 권리를 행사한다는 표현이 채무자에게 전달되면 족하다. 따라서 실무상으로는 내용증명, 문자, 이메일 등을 통해 채무자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면 된다. 그러나 이는 잠정적인 조치에 불과하므로 최고에 의해 일단 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하였다고 하여도 확정적인 시효중단의 효과를 갖기 위해서는 6월 내에 재판상 청구, 파산절차 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등의 강력한 시효중단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만약 최고를 여러 번 거듭하다가 재판상 청구 등 강력한 시효중단 조치를 한 경우에는 최초의 최고 때가 아니라 재판상 청구 등을 한 시점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6월 이내에 한 최고시점부터 시효가 중단된다.

또 채권자는 압류, 가압류, 가처분으로써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으므로, 집행권원을 확보한 경우에는 압류 신청시에, 아직 집행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가압류, 가처분 신청시에 시효가 중단된다. 다만 압류, 가압류, 가처분이 채무자에 대하여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채무자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마지막으로 채무자가 ‘승인’하면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다. 승인이란, 소멸시효 기간이 지나면 채권자가 권리를 잃게 된다는 것을 채무자가 알고 있음을 표시하는 행위로서, 시효기간 개시 후 시효 완성 전에만 가능하며, 승인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승인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승인의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때에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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