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상들,“컴퓨터 입력·소프트웨어비 부담” 호소

팔 때마다 농업인 개인정보 받아야 해 불편

농진청, “코로나19로 교육·홍보 부족, 강화할 것”

화성시의 한 농약 판매상이 농약 판매 정보 기록 프로그램을 들여다 보고 있다.

 

농약 판매정보의 전자기록 의무화 시행이 석 달째를 맞은 가운데 농업현장에서는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약 판매정보의 전자기록 의무화는 농약 판매단계에서 해당 농작물에 적합한 농약만 판매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지만, 복잡한 인증과정과 홍보 부족 등으로 인해 농약 판매상과 농가들이 부담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6월 ‘농약 안전관리 판매기록제’ 시행을 발표했고, 올해 1월부터는 농약 판매정보에 대한 전산기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앞서 시행규칙이 입법예고 될 때부터 농약 판매상 등은 제도의 구체적인 현장 적용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해당 시행규칙에 따르면, 우선 농약 판매상은 50㎖ 이상의 농약을 구매하는 구매자의 이름·주소·연락처와 농약의 품목명, 포장단위, 판매일자, 판매량, 사용대상 농작물명을 의무적으로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이에 따라 농약 판매상들은 농촌진흥청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이나 민간 농약재고 프로그램을 통해 의무적으로 농약 판매 내역을 일일이 기록·보관하고, 농촌진흥청에 전송까지 해야 한다. 여기에 농약 판매상들은 대한 현실성 부족 등을 호소하고 있다. 대체로 장년층이면서 종이 쓰는 것이 익숙한 농약 판매상들은 컴퓨터 프로그램 운영에 미숙하고, 일부는 판매 즉시 바로 기입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 이유다.


경기도 화성시의 한 농약 판매자는 “농약 판매상들은 이번 조치에 대해서 책상머리에 앉아서 나온 것이라고 이야기 한다”면서 “나이든 사람들은 컴퓨터를 다루기도 어렵고, 안 그래도 요즘 농약이 안 팔리는데, 이번 제도는 파는 것도 힘들고, 사는 것도 불편하게 만들어 놨다”고 말했다.


이웃 농약 판매자 역시 “우리 지역의 농약 판매상들은 모종판매도 함께 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모종철이 되면 엄청 바빠지는데 일일이 어떻게 기록할 것이며, 또 거짓정보를 남기고 갈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답함이 많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때 8만원을 냈고, 매달 소프트웨어비로 3만원을 내라고 하는데 이것도 우리는 부담이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농업인들 역시 농약을 구매할 때 마다 자신의 개인정보를 알려줘야 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 또 현장에서는 농약 판매정보의 전자기록이 의무화 시행을 아직 모르는 농업인들도 상당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화성시의 한 채소농가는 “농약을 살 때 기록을 남겨야 하는 것을 나도 최근에 알았다”면서 “홍보도 부족하고, 또 요즘은 농촌에서도 나이든 양반들이 전화번호 같은 개인정보를 남기는 것을 굉장히 꺼려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농촌진흥청 관계자는 “농약 판매정보 기록에 대한 교육은 지난해부터 하고 있지만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주로 전화로 알려드리고 있다”면서 “때에 따라서는 현장에서 최대한 조심스럽게 농약 판매상들을 만나 뵙고 있고, 앞으로 교육이나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또 “소프웨어비의 경우 농진청의 프로그램이 아닌 민간업체의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만 비용을 부담하게 돼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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