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시장 시장도매인 출하대금 미지급 사태

출하자,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 탄원서 전달

“2017년 봄부터 2018년 10월까지 강서시장 시장도매인 ‘○○농산’(현재 민사소송이 진행 중)으로 출하한 약 15억원 상당의 출하대금 가운데 3억7,000여 만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 동안 관행적으로 미수금이 쌓여 왔지만, 믿고 거래할 수밖에 없었다. 청량리시장의 위탁상이라면 당연히 거래를 중단했겠지만, 강서시장 시장도매인은 서울시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관리·감독하는 제도권 시장이라 믿었기 때문이다.” ◎◎◎영농조합법인 강 모씨(45세).

출하대금 미지급 사태를 일으킨 강서시장 시장도매인은 ‘○○농산’이다. 현재 민사소송이 제기중인 상황이라 ‘○○농산’으로 표기하지만, 2004년 강서시장 개장 당시부터 영업하고 있는 강서시장 시장도매인이다.


2018년 기준으로 매출액은 약 47억원이며, 사과, 참외, 무화과, 감귤, 바나나 등을 주요품목으로 취급하고 있다.
이번에 드러난 강서시장 시장도매인의 출하대금 미지급 사태는 2017년 봄부터 2018년 10월에 걸쳐 이뤄졌다.
이 기간동안 출하된 물량의 거래금액은 약 15억원 상당. 이 중 3억7,000여 만원 정도가 아직까지 지급되지 않고 있다.


피해를 입은 ◎◎◎영농조합법인 강 모씨에 따르면 “강서시장 시장도매인 ‘○○농산’으로 한달에 5~15회 정도 꾸준히 출하했으며, 출하물량의 90% 이상은 매수거래였다”면서 “2017년 추석 대목 물량(약 2억원 상당)이 늘면서부터 돈이 돌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수금이 쌓이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후 진행상황은 2018년 10월 중순경 ○○농산에 출하대금을 지급해 달라고 연락했다. 그러나 (2018년) 12월경에 ○○농산의 담당직원 이 모씨 혼자 산지에 내려와 해결할 수 있도록 시간을 더 달라고 했다.


2019년 3월경 변호사를 통해 ○○농산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오는 4월 3차 공판이 예정되어 있다. 담당직원 이 모씨에게는 증인출석요구서가 발부되어 있는 상태다.


지난 3월 12일 서울시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 탄원서를 전달한 ◎◎◎영농조합법인 강 모씨는 “20~30여 농가들로부터 위탁받아 출하했던 물량의 출하대금 변제 뿐만 아니라 올해 농사에 쓸 자금도 없어 앞이 캄캄한 상황으로 극단적인 선택까지 고민할 정도”라고 전했다.


강 모씨는 “출하된 물량은 모두 ○○농산으로 출하됐으며, 출하기사도 이를 증언하고 있다”면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CCTV 확인 등을 통해 해당 물량의 반입여부를 철저히 조사하여 미지급된 출하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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