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회장은 비상임으로 전환

산림조합이 사업부문 전문경영인 체제를 도입한다.


최근 산림청에 따르면 산림조합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3월 6일 자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통해 산림조합의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기반 마련과 적합한 경영구조를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법 개정에 따라 산림조합중앙회장은 전국 142개 지역조합장이 직접 선출한 대표로서 회원 조합의 지도와 지원 역할에 집중하고, 사업 대표이사는 전문경영인으로서 지역조합과 상생해 중앙회의 경제사업을 책임지게 된다.


이에 따라 산림조합중앙회장이 비상임으로 전환됐다. 사업대표 이사와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성과에 따라 재선임할 수 있는 책임경영체제를 구축했다.


또 중앙회 정관에 있는 인사추천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는 등 법률에 규정해 임원 선출 시 유능한 인사를 영입하고 경영의 건전성을 높이도록 했다.
현재 상임과 비상임 2인 체제의 감사를 3인의 감사위원회로 확대, 의사 결정권을 강화하고 외부전문가를 참여하게 하는 등 공정하고 전문화된 감사체제를 도입했다.


지역조합장의 상임 조합장과 비상임조합장 운영에 대한 기준이 마련됐다. 상임이사와 비조합원 이사의 임기를 2년으로 해 지역조합의 책임 경영을 강화하도록 했다.
산림청 하경수 산림정책과장은 “이번 산림조합법 개정으로 산림조합이 임업과 임업인을 위한 산림조합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면서 “하위법령 마련과 정관 개정 등 산림조합이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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