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마을기업을 대상으로 긴급 지원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우선 마을기업 창업지원금 예산 96억원(국비지원분) 가운데 15억원 가량을 용도 전환해 코로나19 관련 지원에 사용할 수 있게 했다.

17개 시·도에서 자체적으로 긴급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창업지원금 일부를 활용해 방역물품을 제공하거나 매출이 감소한 마을기업의 판매·유통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올해 신규·재지정돼 따로 사업비 보조금을 받는 마을기업 150곳은 1년 동안 지원되는 금액(기업 당 2천만∼5천만원)의 최대 30%까지 인건비와 건물 임차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사업비의 20%까지만 사용 가능했다.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대구·경북 마을기업을 대상으로는 판매 촉진을 위한 ‘상생장터’를 홈플러스와 함께 개최한다.
이밖에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농어촌 상생기금 5천만원을 대구·경북 지역 마을기업 판로 확대에 지원하기로 했다.
마을기업은 지역공동체가 중심이 돼 지역 특화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벌여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 단위 기업으로, 현재 전국에 1천500여 곳에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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