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이달 18일부터 ‘재해대책 경영자금’ 600억원을 융자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농업인 또는 그 가족이 코로나19 확진 또는 감염 의심으로 격리되거나 보조인력 구인난 등으로 영농활동이 어렵게 된 농가 등이다.
지원 규모는 농가당 최대 5천만원까지 이며, 관할 읍·면·동사무소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 지역 농협에 신청하면 된다.
해양수산부도 어업인을 대상으로 최대 1천만원까지 총 300억원 규모의 경영자금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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