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출하자 신고 전까지 사태파악 못해


시장도매인 ‘불법전대’...개설자, 관리·감독업무 신뢰에 의문

 

강서시장 시장도매인의 출하대금 미지급 사태가 또다시 터졌다. 또한 강서시장 시장도매인의 ‘불법전대’ 행위라는 새로운 문제도 수면위로 떠올랐다.

강서시장 시장도매인은 지난 2009년 백과청과가 70여명의 출하자에게 지급해야할 출하대금 12억원(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추정)을 미지급한 채 부도를 낸 바 있다. 당시에도 즉시 입력되어야할 정산시스템에 자료가 누락됐고, 출하대금을 받지 못한 출하자의 직접 신고를 통해 드러났다. 2009년 1월부터 출하대금을 받지 못했던 출하자 신고가 있을 후, 2009년 2월 27일에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해당 내용을 처음 파악했다. 시장도매인에 대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관리·감독 기능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이후 시장도매인의 출하대금 미지급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산조직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고, 그 결과 ‘한국시장도매인정산조합’(2016년 11월 29일 출범)이 만들어지게 됐다.

이번 시장도매인의 출하대금 미지급 사태는 한국시장도매인정산조합 출범이후 첫 사례다. 시장도매인정산조합의 목적은 “시장도매인제 시장의 정산창구로써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여 산지 출하대금의 안정성을 보장하여 출하자에게 신뢰와 만족도를 높이고 시장도매인제 거래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이다. 과연 그 목적에 맞는 사례인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시장도매인은 거래 특성상 송품장이나 판매원표 등의 입력 행위를 거래가 완료된 이후에 진행하고 있다. 또한 거래시간이나 거래방법, 거래가격 등은 해당 시장도매인이 입력한 내용에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다. 이번 사례에서 드러나듯이 출하자가 직접 문제를 제기하거나 신고하기 전까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전혀 사태파악을 하지 못했다. 특히 출하자가 출하대금 미지급에 대한 문제를 직접 신고 했음에도 해당 시장도매인에 대한 행정처분은 ‘경고’ 뿐이었다.

또한 강서시장 시장도매인의 ‘불법전대’ 행위가 확인됐다. 이번 사태의 당사자로 지목되고 있는 시장도매인 ‘○○농산’은 지난 2018년 불법전대 행위를 사유로 행정처분(1차 경고)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강서지사 관계자는 “당시 출하자 제보가 접수된 후 (2018년) 12월에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면서 “1차 경고”라고 밝혔다.

당시 해당 내용을 제보한 당사자는 ◎◎◎영농조합법인 강 모씨다. 당시 강씨는 서울시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 “시장도매인 ○○농산으로 출하된 사과 출하대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는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시장도매인 ○○농산에게 ‘불법전대’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는 출하자가 제기한 민원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다.

출하자는 시장도매인 ○○농산의 출하대금 미지급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지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결과는 ○○농산의 ‘불법전대’ 행위만 지적됐다. 일견 꼬리자르기 행태와 흡사해 보인다. 불법전대자로 지목된 ‘이 모씨’는 시장도매인 ○○농산의 직원이다. 또한 ◎◎◎영농조합법인과의 거래 담당자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강서지사 관계자는 “현재 민사소송이 제기되어 있는 상태로 알고 있다”면서 “해당 소송에서 ○○농산의 출하대금 지급명령이 나온다면, 관계 법령에 따라 후속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도매시장의 ‘불법전대’는 중도매인에게서 발생한다. 상장거래(경매, 입찰, 정가·수의매매) 원칙하의 공영도매시장에서 점포를 가지고 분산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유일한 유통주체이기 때문이다. 중도매인의 불법전대는 2가지 불로소득에 기인한다. 하나는 점포를 여러개로 쪼갤수록 재임대를 통해 수익을 높일 수 있다. 다른 하나는 불법전대를 받은 업자들은 허가받은 중도매인A의 명의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도매시장법인과의 거래실적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판매장려금’ 또는 ‘완납장려금’도 착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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