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공무집행방해죄’ 또는 줄여서 ‘공집방’이란 범죄가 흔히 등장하게 된다. 범죄 명칭에서 직관적으로 알 수 있듯이 공무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라고 쉽게 추측된다. 그런데 생각보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인정 요건도 까다롭고 무죄 사례도 상당히 많다.


공무집행방해죄는 형법 제136조 제1항에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대법원은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을 공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하고 있는데, 어떤 경우를 공무집행이 적법하다고 하는지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자.


A는 경찰관이고, 주민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했다. 그런데 A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싸움이 끝난 상태였다. A는 싸움을 벌인 B에게 경찰서까지 임의동행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B는 이에 불응했고 A가 B를 체포하려고 하자 이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A를 폭행했다. 이 경우 B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을까?


처벌받지 않는다. 대법원은 경찰관이 임의동행을 거절하는 사람을 강제로 연행하려고 한 것이라면 ‘적법한 공무집행’이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적법한 공무집행’은 경찰관이 현행범인을 체포하려고 할 경우에는 반드시 ‘미란다 원칙’상 고지사항을 알려주는 것 등이다.


경찰관인 A가 현행범인 B를 체포하기 위해 미란다 원칙상 고지사항을 일부만 고지하였고 신원확인 절차를 밟으려고 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순간 B가 유리조각을 쥐고 휘둘렀고, A는 B를 우선 제압하여 체포한 이후에 나머지 미란다 원칙상 고지사항을 알려주었다. 이 경우 B는 처벌받을까?


처벌받는다. 대법원은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여야 함이 원칙이지만 달아나는 현행범인을 쫓아가 붙들거나 폭력으로 대항하는 범인을 제압하는 경우에는 제압하는 과정에서 하거나 제압한 이후에 지체없이 고지하였다면 적법한 직무집행이라고 보았다.


한편,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려면 폭행, 협박이 있어야 한다. 폭행, 협박은 적극적인 행위에 의해야 하고, 단지 소극적인 거동이나 불복종은 폭행,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만일 순경인 A가 적법한 공무 집행 중이었는데, B가 A순경에 대하여 “×할 놈들, 너희가 나를 잡아넣어? 소장 데리고 와”라고 폭언을 하였다면 B는 어떻게 될까? 처벌받는다. 대법원은 이와 같은 폭언이 경찰관에게 위해를 가할 것을 암시하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경찰관A는 범인B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하였는데, B가 이를 거부하면서 자기 집 방안으로 피한 후 문을 잠그고 방안에서 자해를 하면서 죽어버리겠다고 말하였다. B는 처벌받을까? 처벌받지 않는다. 대법원은 자해자학행위는 될지언정 경찰관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런 사례 외에도 공무집행방해죄는 구체적인 공무집행의 종류와 폭행, 협박 행위 등에 따라 다양한 사례가 축적되어 있고 실제 사안에서는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뒤바뀔 수도 있으므로 공무집행방해죄와 관련되어 문제가 생겼다면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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