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새롭게 시행되는‘공익직불금’을 지원받으려면 오는 4월 17일까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변경해야 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이같은 내용의 공익직불제 시행지침을 밝히고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농관원 지원과 사무소 방문을 자제하고 가능한 콜센터(1644-8778)나 인터넷(www.agrix.kr), 팩스, 문자, 모바일 메신저 등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농관원에 따르면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의 인적사항이 변경되거나 농지의 품목별 재배면적과 가축 및 곤충의 상시 사육규모가 10% 초과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 품목별 재배면적이 10% 미만으로 변경됐더라도 노지 품목은 660㎡(20평), 시설 품목의 330㎡(10평)가 넘게 면적이 변경됐다면 신청을 해야 한다.


특히 변경할 내용이 없더라도 ‘변경 없음’으로 등록정보를 갱신해야 한다.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변경하지 않으면 공익직불금 등 각종 농업보조금 지원이 제한되거나 지원금액이 감액될 수 있다.

저작권자 © 농업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