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수입김치도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통과해야 국내에서 유통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6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부터 수입김치에 대해서도 HACCP품질관리가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우선 2021년에는 전년도 한국 수출량 5천톤 이상 해외제조업소를 대상으로 적용하고, 2022년에 1천톤 이상, 2023년에는 전년도 수출량 100톤 이상 해외제조업소에 적용한 후 2024년부터는 모든 해외제조업소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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