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농어촌지역 거주 저소득 장애인을 위해 주거용 편의시설을 설치 지원하는 2020년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주거약자인 농어촌 저소득 장애인의 쾌적한 주거환경 마련을 위해 화장실개조, 싱크대 높이조절 등 주거용 편의시설을 설치 지원하는 사업으로 가구당 최대38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경우 가능하며, 주거급여수급자(중위소득 45%이하) 중 자가주택 수선유지급여를 지원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다만, 지원내용이 중복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 가능하다.


신청 대상 주택은 장애인 자가주택이나 임대주택 모두 가능하며, 임대주택의 경우 사전에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임대인은 장애인에게 4년간 의무임대가 적용된다.


주택 개조사업 지원은 해당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서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대상자 선정 후 시공사 선정 및 사업관리 등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로 위탁해 진행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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