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이 농촌 활성화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은 정선군이 농촌 활성화 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등 농업ㆍ농촌 활성화를 위한 전담 조직을 운영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농촌 활성화 지원센터는 중간지원조직의 사업계획 수립ㆍ운영,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및 마을 만들기 관련 민간단체와 네트워크 구축, 농촌생활권 활성화ㆍ농촌 관광ㆍ신 활력 플러스 등을 담당하게 된다. 농업·농촌 활성화를 위한 협약부터 사후관리까지 사업 전반을 자문하는 농촌협약 추진위원회 구성 근거도 포함됐다.

저작권자 © 농업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