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된 출하자는 출하정지 등 행정조치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만감류(한라봉, 천혜향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최근 전국과실중도매인조합연합회(이하 전과련)는 전국 도매시장으로 출하되고 있는 만감류에서 중량미달 및 개수 불일치 등의 규격 미달 사례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이에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2월 24일과 25일 양일간 가락시장 출하 만감류에 대한 규격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또한 도매시장법인과 전과련 서울지회와 합동회의를 개최하여 현황과 문제점을 공유하고, 가락시장 출하자들을 대상으로 계도 및 단속 안내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중량미달, 수량 불일치, 속박이 등 불량 출하 농산물 출하를 근절하고, 규격 포장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등급표준화 검사를 상시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더불어 성수기 또는 물량 및 가격 급증 시기에는 특별 검사도 병행하고 있으며, 매년 검사 건수도 확대(2018년 22만6,172건 → 2019년 25만8,146건 → 2020년 29만1,521건)하고 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김경호 사장은 “일부 만감류 출하자의 규격 미달 사례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의거 출하정지 등 행정조치할 계획”이라며 “전체 출하자의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고 가락시장 출하 만감류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를 더욱 향상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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