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 그 권리를 잃게 되는 제도를 말한다. 즉, 권리자는 소멸시효가 지난 후에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므로, 본인이 가진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채권의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알고 종종 난처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있어 권리의 종류에 따른 소멸시효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예를 들어, A가 집을 매수하려는 B에게 1억 원을 대여해준 경우, A의 B에 대한 금전채권의 시효는 몇 년일까? 10년이다. 민법은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며 일반적인 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임을 규정하고 있다.


C가 학원 설립과정에서 영업 준비자금이 필요했고,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는 D로부터 돈을 빌린 후 학원을 설립하여 운영한 경우, D의 C에 대한 금전채권의 시효는 몇 년일까? 이 경우엔 5년이다. 상법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상사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임을 규정하고 있고, 위 사안에서 C의 차용행위는 상행위이므로 5년이 된다.


부동산 임대차의 경우, 임차인 A가 B의 부동산을 임차한 후 3개월간의 임대료를 내지 않은 경우, A의 B에 대한 임대료 채권의 시효는 몇 년일까? 3년이다. 민법은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됨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매월 지급해야 하는 임대료 채권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이므로 3년이 된다. 또한 미지급한 임차료 이상의 보증금이 있는 경우, 3년의 시효가 지나고 임대차 계약이 종료됐다면 임대인은 지급받지 못한 임차료를 보증금에서 공제한 후 잔액만을 반환하면 되고, 임차인은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주장할 수 없다.


또다른 경우, A가 운영하는 음식점의 단골손님인 B는 나중에 음식값을 지불하겠다고 이야기한다. A의 B에 대한 음식료 채권의 시효는 몇 년일까? 1년이다. 민법은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됨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의 시효는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금급여보장법’상 3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보험금 청구권의 시효는 상법상 3년이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의 시효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채권의 종류에 따라 소멸시효 기간은 다양하고, 실제로 소멸시효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비단 소멸시효 기간뿐 아니라 기산점 또한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채권의 소멸시효와 관련한 문제가 생긴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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