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안전 관련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

축산농가, ‘원인불명’ 농약검출 피해 우려

축산물 안전성 강화시책이 발효되면서 축산농가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인근 경종농가의 농약 살포로 인한 오염 등 원인불명의 농약 검출 시에도 영업정지나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이다.


정부는 축산물 농약 검출 시 행정처분 부과를 뼈대로 하는‘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28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속 가능한 축산업을 위해 농약을 가축에 직접 사용하는 것을 막자는 것이 법안 취지다.


이번 개정으로 축산물 검사에서 농약 관련 불합격 판정의 경우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이 마련됐다. 첫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 2회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 3회 위반할 경우 허가취소다.


가축의 처분이 곤란하거나 그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해 최대 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세부사항도 마련됐다.


축산농가들은 축산물 안전시책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불가항력적이고 의도하지 않은 축산물 오염이 발생하거나 오염원을 밝힐 수 없는 경우 억울한 행정처분을 당하지나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김홍길 전국한우협회장)는 4일 성명에서 “사료 또는 수입 조사료의 잔류농약 오염과 기준 여부, 인근 경종농가의 농약 살포로 인한 비산 문제 등 축산농가의 불가항력적이고 비의도적 오염 발생 시에도 아무런 원인 규명 없이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면 선량한 농가의 피해는 누가 책임지나”라고 물었다.


축단협은“축산물 안전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일선 축산농가는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제공하고자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법 개정안 적용이 뜻하지 않게 축산농가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축단협은 △축산물 농약 검출 시 원인 규명 절차 개시 △사료·조사료 잔류농약 기준과 축산물 잔류농약 기준 연계 △비의도적 오염과 관련한 대책 마련 △농가 대상 정보제공 및 교육 △천연 제제를 활용한 대체 약품 개발 등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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