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2일부터 4월 30일까지 친환경 인증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한 ‘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을 접수한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은 인증서 사본과 신청서를 농지 소재지 시·군·구의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올해 친환경농업직불금 예산은 228억원으로, 유기·무농약 등 인증단계와 논·밭, 재배품목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신청 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2개월로 늘렸다. 향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친환경 농산물 인증기관의 이행 점검을 거쳐 올해 11월에 직불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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