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최대이륙중량 2kg을 넘는 무인비행장치(드론)은 기체를 신고해야 한다. 또 250g을 넘는 드론을 조종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온라인 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 관리체계가 정비된다.
국토교통부는 드론 성능이 높아지고 활용도가 늘어남에 따라 성능과 위험도를 기준으로 드론을 4가지 단계로 분류해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항공운전법 시행령 및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달 19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드론 분류기준 4단계는 ▲250g이하 완구형 모형 비행장치 ▲저 위험 무인비행장치(250g~2kg, 2kg~7kg) ▲중위함 무인비행장치(7kg~25kg) ▲고위험 무인비행장치(25kg~150kg)로 구분된다. 국토부는 인터넷이나 스마톤 앱을 통해 누구나 쉽게 드론 기체신고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현행 드론 조종자격은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대형드론에만 적용되나, 앞으로는 250g~2kg까지 취미용 소형드론 조종자에게도 온라인교육을 받도록 하고, 2kg을 넘는 드론에 대해서는 일정 비행경력과 필기, 시험을 단계별로 차등 적용할 계획으로 향후 세분 기준을 마련해 고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번 개선안에서는 그간 드론 관련 규정의 해석과 적용에 혼란을 주던 ‘자체중량’과 ‘최대 이륙중량’ 용어를 전 세계 추세에 맞게 드론 성능 기반의 ‘최대 이륙 중량’으로 통일해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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