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농업기계 기업들에게 지원되는 농기계 생산 및 사후관리지원금으로 외주 가공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변경됐다. 
올해부터 크게 달라진 것은 자재 구입자금의 경우 기존에는 자재 및 부품 구입비만 사용할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외주 가공비로도 사용할 수 있다.


농기계 및 농기계 부품생산업체에 지원되는 농기계 생산지원자금은 지난해와 동일한 2,000억 원의 예산이 확보됐다.
지난해 한국농업기계공업협동조합이 업계의 여건을 고려해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한 것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원 자격은 농업기계 및 부품을 3년 이상 생산한 실적이 있는 업체로, 최근 2년간 연 매출액이 3억원 이상이다. 연 매출액 기준으로 강화하여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했다.
자금은 최근 3년간 자재 구입실적 평균 이내에서 당해 연도 자재 구입계획 금액의 90% 이내에서 지원되며, 중견기업 이상은 400억 원, 중소기업은 50억 원 이내에서 지원규모가 결정된다.


농기계 생산지원자금의 금리 및 대출기간은 농기계 생산 자재 구입 비축자금의 경우 고정금리 2.5% 혹은 변동금리를 선택할 수 있다.
융자기간은 1년이다. 배정된 금액 내에서 재 대출 및 대환이 가능하다. 생산시설 및 설비지원 자금은 3년 거치 10년 이내로, 고정 금리2% 또는 변동금리를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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