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가금류 5월까지 일제휴업

구제역 항체검사 6월까지 집중 실시

2월 말까지 예정됐던 동절기 조류인플루엔자(AI)·구제역 특별방역기간이 이달 말까지 1개월 연장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아직 국내에 92만마리의 철새가 서식하고 있고 주변국에서 AI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등 가축전염병 발생이 우려돼 특별방역대책기간을 당초보다 1개월 연장하기로 했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AI 발생 차단을 위해 철새 도래지 근처 도로와 가금 농가 등에 대한 축산차량 진입 금지 조치를 꾸준히 실시하고, 산란계 밀집사육단지 10곳 통제초소 운영, 오리 출하전 검사 등 방역조치도 그대로 유지된다.


특히 전통시장의 경우 병아리, 중닭 등 유통이 늘어나는 5월까지 일제 휴업 및 소독, 조류인플루엔자 검사 및 판매 승인 후 판매 등 조치가 취해진다.


또 구제역 주요 전파요인인 소·돼지 분뇨의 권역 밖 이동 제한 조치도 3월 말까지 유지되고, 사전검사 후 이상없는 경우에만 권역 밖 이동이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50두 이상 전업규모의 소 사육농장(2만1천호)에 대한 항체검사를 오는 6월까지 집중 실시하고, 임대농장·위탁사육농장·백신접종 미흡시군의 백신접종, 방역시설기준 구비 여부 등에 대한 특별점검도 4월까지 실시해 취약대상의 방역수준을 개선할 예정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은 ‘심각’ 단계인 현재 방역 수준이 그대로 유지된다.
농식품부는 현장의 방역 조치가 느슨해지지 않도록 지자체와 농장의 방역 상황에 대해 현장 점검을 지속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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