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전 입식규모, 사육형태, 출하예정일 등

앞으로는 닭과 오리를 입식하려면 사전에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예방법령 개정안이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사육기간이 비교적 짧은 닭, 오리 농가에 대한 정확한 사육현황을 파악해 효과적인 역학조사와 방역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해 8월 마련됐다.


개정 법령에 따르면 농장으로 닭과 오리를 입식하려는 가축 소유자 등은 입식 사전 신고서를 작성해 입식 7일 전까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고 내용은 입식 가축의 종류, 입식 규모, 일령 및 예정일, 현재 사육 가축의 마릿수, 사육시설 규모, 사육 형태, 출하 예정일 등이다.
신고하지 않고 입식한 농장주에 대해서는 최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위반 횟수별로 1회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식용란 선별포장업자’가 갖추어야 할 차량 세차·소독 시설, 사람과 차량 등 출입기록부, 소독실시기록부 등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의 세부 설치기준이 새로 마련됐으며, 1년동안 보관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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