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자체 발굴·건의한 ‘농어촌 민박 시설 기준 완화’등 4개 과제가 지난달 20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지역 민생규제 혁신방안 50건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우선 농어촌 영업여건 개선분야에 농어촌 민박 시설기준에 대한 규제가 완화됐다. 그동안 농어촌 민박은 연면적 230 ㎡내에서 분리되지 않고 단일건물 형태로만 인정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연 면적 230㎡내에서는 해당지역 거주 농업인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라면 분리된 건물이라도 허용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


이와함께 생활불편 해소 분야에서는 닥터헬기 이착륙 장소가 확대됐다. 그동안에는 논밭 인근에 닥터헬기 이착 륙장(인계점)을 조성하면서 농업인들이 농작물 피해 등의 어려움이 겼었으나, 앞으로는 응급환자 신속 이송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이착륙장이 아닌 장소에서 이착륙 허용과 비인계점 착륙시 상호 협조가 의무화 되도록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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