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광훈 목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항소심에서 징역 17년 형을 선고받아 보석이 취소되면서 재차 구속되었으나 6일만에 다시 구속집행정지결정으로 풀려나게 됐다. 이 때문에 구속은 언제 되는 것인지, ‘구속집행정지결정’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구속은 언제되는 것일까? 구속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은 법원만이 내릴 수 있으며, 보통은 수사기관인 경찰의 영장 신청 또는 검찰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결정한다.


이와 관련해 형사소송법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제70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각 호 1의 사유란 ①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②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③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를 말한다. 즉,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위 3가지 사유 중 하나의 사유라도 존재하는 경우에만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구속집행정지결정’에 대해 살펴보자. ‘구속집행정지’란 말 그대로 ‘구속’을 계속해서 ‘집행’하는 것을 ‘정지’한다는 의미로, 쉽게 이야기하면 형이 확정되지 않은 피고인의 구속상태를 잠시 풀어주는 것이다.
형사소송법은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을 친족·보호단체 기타 적당한 자에게 부탁하거나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하여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법원이 구속상태를 잠시 풀어주어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때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그런데, 위 ‘상당한 이유’를 규정하는 내용이 존재하지 않아 사실상 법원의 재량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는 영역이어서 이 또한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쉽게 접할 수 있는 구속집행정지결정을 내리는 상당한 이유에는 질병 등으로 인한 현저한 건강악화 또는 임신 등을 들 수 있다.


그런데 이번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집행정지결정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보석취소결정(도주 우려 이유)이 부당하다며 재항고를 하였고, 이 경우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선례나 판례가 없어 견해 대립이 있는특수한 사정을 이유로 법원이 이례적으로 내린 결정이다.


즉, 법원이 이 같은 현재 상황을 구속집행정지결정을 해야 하는 ‘상당한 이유’로 판단한 것이며, 이는 법원이 판단에 재량이 있는 구속집행정지제도를 활용하여 위 재항고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잠시 석방한 사안으로 이해하면 된다.
이처럼 구속사유 및 구속집행정지는 관련 규정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라 그 가부가 결정될 수밖에 없는 중차대한 결정이므로, 이와 관련된 일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여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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