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금 신청 직전 3년 이상 영농·농촌거주 조건

농업인·영농법인에 ‘면적직불금’ 최소 100만원

농지 유지, 영농폐기물 수거 등 의무 이행해야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5월 1일 시행될 공익직불제의 구체적인 시행내용이 담긴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을 지난 21일 발표하고 40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발표된 개정 법률안의 핵심내용은 소농직불금 지급을 위한 소규모 농가의 구성, 지급단가, 요건, 면적직접지불금 기준면적 구간과 단가, 지급상한면적 등에 대한 규정이다. 특히 소농직불금의 경우 면적기준 외에 영농 종사기간 및 농촌 거주기간 등 세부 기준이 눈에 띈다.


법률안에 따르면 우선 소농직불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농가에 대해 지급대상 농지의 면적과 관계없이 연 120만원이 지급된다.


지급 대상은 농업인이 아닌 ‘농가’로, 농업인의 일부 또는 정부로 구성된 주민등록표상에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와 그 세대원으로 정해졌다. 구체적으로 배우자 및 19세 미만 직계비속, 혼인 외 사유로 세대 분리기간이 3년 이내인 사람을 동일세대로 간주했다.


소농직불금을 받으려면, 지급대상자의 농지면적이 0.5ha 이하이고, 농가 내 모든 구성원 소유의 농지면적 합이 1.55ha 미만이어야 한다.


또 직불금 신청 직전 3년 이상 계속해서 영농에 종사하고 3년 이상 계속해서 농촌에 거주해야 한다.
또한 면적에 따라 면적직불금이 지급되는데,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는 2㏊ 이하,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2∼6㏊와 밭 6∼30㏊ 등 세 구간을 기준면적으로 두고 최소 100만원 이상을 지급하되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낮은 단가가 적용, 지급된다. 지급상한면적이 농업인은 30ha, 농업법인은 50ha로 설정돼 초과하는 면적은 직불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공익직불금을 받는 농업인에게는 환경과 생태 보전 등 공익증진을 위한 의무가 부과된다.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약 및 화학 비료 기준 ▲교육 이수 ▲공동체 활동 ▲영농폐기물 수거 ▲영농기록 작성 등 모두 17개를 준수해야 한다.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준수사항별로 기본직접지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하고, 다음 해에 반복해서 의무를 어기면 감액 비율이 2배가 된다.
농식품부는 입법예고를 거쳐 4월 말까지 개정절차를 마친 후 농촌진흥청·지자체·농협 등과 협력해 공익직불금 신청과 이행점검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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