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따른 살처분 참여 농가를 대상으로 사육하고 있는 가축이 없어도 축사에 대해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가축재해보험 사업 시행지침을 개정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현행 가축재해보험은 사육하고 있는 가축이 있어야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더불어 축사도 특약사항으로 가입할 수 있다. 하지만 살처분에 참여한 농가가 재입식에 대비해 전기와 난방 시설을 가동하고 있어 겨울철 화재 위험에 노출되는 문제가 지적됨에 따라 이번에 예외적으로 재해보험 가입이 가능토록 했다.
또 주계약 가입금액의 최소한도를 10만원에서 1만원으로 낮춰 살처분 농가의 부담을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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